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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 혐의' 양승태, 179일 만에 석방…재판부 직권보석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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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베일벤제마 작성일19-07-28 02:39 조회51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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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(22일)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

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됩니다.

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습니다.

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달 11일 0시에 1심 구속기한이 끝나 풀려날 수 있는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

(사진=연합뉴스) 





이 나라 최고 권력은 판사~~ 선출하지도 않고~ 삼권분립이란 원칙과 판사의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란 소리로~


여론이나 언론 눈치도 안보고 지 꼴리는대로 판결해도 만사오케이~


검찰 경찰 등 권력부패도 법원이나 판사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네요.


끝판왕입니다. 말이 좋아 삼권분립이지 걍 사법권이 최고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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